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6.25>
②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6.25>
③법 제6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6.25>
1.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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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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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가설구조물 설치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해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본 건축물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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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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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99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00조 ·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제100조의2 ·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제100조의3 ·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0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제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제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01조의5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101조의6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