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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1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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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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