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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11, 2018.1.16, 2018.12.11, 2020.1.7, 2020.12.1, 2021.2.9, 2021.9.14, 2024.4.23>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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