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기본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기본구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ㆍ군관리계획공사건설공사발주청국토교통부장관이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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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공사의 필요성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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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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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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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