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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0조 · 유지ㆍ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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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유지ㆍ관리)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준공도서
2.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구조계산서
4.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사후평가서
6.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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