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위원의 해촉 등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분과위원회임명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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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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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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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