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