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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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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