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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 기본설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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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기본설계)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공사의 개요
2.공사의 필요성
3.공사의 효과
4.공사기간
5.연차별 투자계획
6.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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