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3.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1.3.2, 2021.9.14>
1.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2.삭제<2024.2.27>
3.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014년 5월 23일
4.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 제5호바목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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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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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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