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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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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