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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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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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