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건설공사의 견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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