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증사업의 범위
2.보증계약의 내용
3.보증한도
4.보증수수료
5.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료
4.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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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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