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책임준비금보증규정공제규정포함되어야보증사업공제사업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증사업의 범위
2.보증계약의 내용
3.보증한도
4.보증수수료
5.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료
4.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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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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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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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