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고가도로
2.지하도
3.활주로
4.삭도(索道)
5.댐
6.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