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협의체의 운영
6.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③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