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의 확인방사성폐기물 관리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집단에너지사업법한국가스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석유공사법한국전력공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8, 2020.5.26, 2024.7.2>
1.지방국토관리청
2.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9.「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10.「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1.「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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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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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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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