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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8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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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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