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