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신기술의 명칭
2.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