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3.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4.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