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1.9.14>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회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