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7조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1.9.14>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회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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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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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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