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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 · 건설공사기본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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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환경보전계획
8.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2.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3.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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