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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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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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