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4.23, 2022.9.13, 2026.2.27>
1.기준정비분과위원회: 200명 이내의 위원
2.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이내의 위원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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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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