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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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4.23, 2022.9.13, 2026.2.27>
1.기준정비분과위원회: 200명 이내의 위원
2.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이내의 위원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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