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9.14>
1.건설엔지니어링명
2.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기관명
3.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 내용
4.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입찰 예정 시기
6.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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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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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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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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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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