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