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9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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