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준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준공도서
2.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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