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준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준공경우만예비준공검사건설공사특수공법신공법시운전구조계산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준공도서
2.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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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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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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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