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12.8, 2021.9.14, 2021.12.28>
1.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②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7>
③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5.「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6.「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1.7>
1.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⑦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⑧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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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8조 제4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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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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