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6, 2021.9.14>
1.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②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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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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