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12.8, 2021.9.14, 2024.7.2>
1.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2024.7.2>
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④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7.2, 2025.6.2>
1.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⑤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5.26,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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