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 되도록 증축하면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자는 변호사 등을 별도로 1명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3개 분야 각각 한 명 이상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여러 동을 건축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 상주감리 대상 여부는 각 건축물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 등 관련)
공사 완료로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사보 철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만 2년 이상 종사한 건축사보는 굴착공사등 공사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기술인의 범위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