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검토건설공사적정성단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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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설계 전 단계
2.기본설계 단계
3.실시설계 단계
4.구매조달 단계
5.시공 단계
6.시공 후 단계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2.29>
1.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삭제 <2017.12.29>
4.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2024.3.5>
1.시공계획의 검토
2.공정표의 검토
3.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11.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설계공정의 관리
8.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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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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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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