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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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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