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3.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7.30, 2020.12.8>
③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