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고등교육법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교육기관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건설기술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3.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7.30, 2020.12.8>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12.8>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