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②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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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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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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