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건축법주요 구조부구조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행정처분기준주요철근콘크리트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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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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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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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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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