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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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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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