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6.25>
②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6.25, 2020.11.10, 2021.9.14>
1.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1.9.14>
④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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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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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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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
해당 사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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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8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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