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1.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3.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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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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