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0.12.8>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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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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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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