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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1.9.14>
1.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6.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관리에 관한 사무
8.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9.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0.삭제 <2022.12.20>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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