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2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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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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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부정행위자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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