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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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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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제8조의2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제8조의3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제13조 ·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제14조 ·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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