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2.11.29>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②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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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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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시설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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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제8조의3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제13조 ·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제14조 ·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제15조 · 소요비용의 징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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