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의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전문학원음주운전방지장치제30의2조자동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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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2.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4.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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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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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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