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2.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4.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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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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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사용정지의 통고제27조 ·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제28조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제29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제30조 ·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30조의2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제31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32조 · 교통사고의 조사제32조의2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제33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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