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3.「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5.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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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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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제6조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제6조의2 ·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제7조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8조의2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3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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