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의2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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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사고 발생 현황
2.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3.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현황
4.교통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 현황
5.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시ㆍ도경찰청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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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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