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6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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