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66의5조

방송법 시행령 제66의5조 ·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가.게시기간: 7일 이상
나.게시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
다.게시면적: 나목에 따른 화면의 6분의 1 이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