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삭제 <2016.5.27>.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방송프로그램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순수외주제작텔레비전방송시간종합편성편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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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18.12.24, 2025.10.1>
삭제 <2016.5.27>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0.10.1, 2016.5.27,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7, 2025.10.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9, 2016.5.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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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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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5.27>.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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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