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삭제 <2008.2.29>.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수납기관위반행위수납하면종별과납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2.1.13, 2013.3.23, 2016.6.21, 2017.7.26, 2025.10.1>
②삭제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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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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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8.2.29>.
방송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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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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