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70조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부과기준과징금별표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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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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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과징금의 부과기준
Ⅰ. 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 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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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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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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