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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40조 · 등록변경신고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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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등록변경신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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